경찰, '반일행동' 대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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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일행동' 대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합)

연합뉴스 2025-06-26 16: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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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주장·표현물 소지 혐의…반일행동·민중민주당 반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촬영 안철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 = 경찰이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 중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북한의 주장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라고 했다.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졌다.

반일행동과 민중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각각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과 정씨가 연행된 성북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데,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은 잡아간다"며 "반일행동 탄압을 규탄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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