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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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6:2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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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같은 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
 
그러나 2023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서 교육감의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을 미루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교육감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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