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원 판결 공개…작년 약식재판 결과와 동일
"행정청의 노조 사무실 조사·검사권 행사는 노조의 자주성 직접 침해·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26일 '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규제를 전면 폐기하라'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6월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약식재판과 같은 결과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도입의 하나로 2023년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 위반을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해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제공한 결정문에서 법원은 "노동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에의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노조법의 연혁 경위 및 현행 노조법의 근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노조법이 적용되는 노조 또는 그 연합단체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노조 사무소에의 출입 및 조사·검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행정관청의 주장대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가정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을 발동해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자제되거나 최소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제출 자료를 보면 서류 관련 의무도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노조법 제14조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검사권을 발동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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