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전원 무죄 판결…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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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전원 무죄 판결…유가족 반발

투데이신문 2025-06-26 16:1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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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4대 정책과제 21대 대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4대 정책과제 21대 대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았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역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앞서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막고 부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한편, 활동기간 연장 논의 무산을 유도하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을 교체하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실제 지시나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권남용 의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특조위 구성과 관련한 조치는 직무상 권한에 따른 범위 내 행위일 수 있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또 한 번 희망을 빼앗은 중대한 국가폭력이다. 그 죄는 마땅히 물어져야 하며 용납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국가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특저위 설립 및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사가 발표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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