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고 승소…보령경찰서장, 통행금지 처분 권한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에 대한 금지·제한 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이고,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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