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였는데" 문신·숙소 무단이탈…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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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조였는데" 문신·숙소 무단이탈…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

머니S 2025-06-26 15:5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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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새기고 숙소를 이탈해 분쟁을 일으킨 연습생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이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새기고 숙소를 이탈해 분쟁을 일으킨 연습생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이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전 연습생 A씨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속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은 물론 문신·두발·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또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 조였던 A씨는 2019년 6월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무단 이탈과 문신 문제를 비롯해 다른 멤버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책임과 게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재판에서 법원은 소속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 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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