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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