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정지’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렸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6조 8천억 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즉시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통과된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NEVI)’ 사업으로, 총 50억 달러가 배정됐다. 연방 고속도로청(FHWA)은 해당 예산을 활용해 각 주의 EV 충전소 배치를 지원하고, 국가 간 통합망 구축 및 데이터 수집·신뢰성 확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와 교통부는 행정 지침을 전면 철회하고, 각 주의 배치 계획을 무효화하며 예산 지급까지 중단했다. 이에 대해 16개 주와 워싱턴 D.C.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사안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타나 린 연방판사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14개 주에 대한 EV 인프라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미 승인된 예산의 집행 또한 정지할 수 없다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명령은 오는 7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전까지는 유예된다. 정부가 항소할 경우 명령 집행 역시 자동으로 보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사업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V 충전소 확대가 정체된 가운데 이번 법적 공방은 인프라 구축 속도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 대한 210억 달러(약 30조8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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