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해 결정문을 받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3민사부(판사 김정환)는 2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다시 검토해봤지만,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A씨가 청구한 배상금 4억원 중 2억6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65%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A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진실화해위 결정문 없이 소를 제기한 첫 사례로 주목됐다.
기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뒤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맞다는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고 나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소 제기를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었지만, 진실화해위의 결정문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 온 피해자들에게는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진실화해위 결정문이 없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연달아 인정했다는 것에 있어 의미가 크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국가 측이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의 형제복지원 수용 기록에 대한 진실화해위 사실 조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거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관계자는 "기판력을 위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며 "A씨와 같은 미조사 피해자 57명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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