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지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A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일부 신체를 툭 건드렸다"면서도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이들과 함께 A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에 대해선 지난달 유죄 취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