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7년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그해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먼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SK는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로 매입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29.4%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이 진행됐지만, SK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이 이 지분을 개인적으로 매입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과정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실트론의 기업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양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SK 측은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추가 매입의 필요성이 낮았다고 반박했다.
KTB PE 보유 지분 19.6%만 추가 인수해도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100%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였다.
서울고법은 2024년 1월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져 취득 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채권단과 사전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위의 해석이 지나치게 확장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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