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60%로 하향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애초 법정 최고이자의 5배인 연 100%에서 연 60%로 하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대버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위 입법예고 단계에서 기준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5배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는 점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고려했다"며 "일본은 최고금리 5~7배 수준인 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법정최고이자의 3배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면서 금융위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온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 그리고 입법예고 이후 나온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반사회적 초고금리 인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불법사채무효법'을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로 정하고 빠른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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