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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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연합뉴스 2025-06-26 14:44:03 신고

항소심 재판부 "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문학진 전 의원 문학진 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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