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9월 중 경영개선요구조치 종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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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9월 중 경영개선요구조치 종료될 것”

투데이신문 2025-06-26 14:3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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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영향이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해 건전성과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처다.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조치 이행 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경영개선요구는 종료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용자는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등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금융당국의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며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경영정상화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건전성을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6월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에 있으며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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