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손실 조작'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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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손실 조작'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모두서치 2025-06-26 14: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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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ETF LP(유동성공급자)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씨와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 피해자의 손해 규모, 취득한 이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현 시점에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스펙 거래를 하던 도중 손실이 누적되자 월별 손익내역 중 ETF LP 해외 스와프,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손실을 보자 은폐할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왑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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