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아래층에 사는 이웃의 실내 흡연으로 이사까지 결심했다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금연아파트임에도 지난해 이사 온 아래층 세대가 실내 흡연을 계속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이사 온 아래층 세대가 실내 흡연을 해 결국 이사까지 결심하게 됐다. 이곳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다.
A씨에 따르면, 아래층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거주하는 세대다. 이들은 비상구에서 흡연을 하다 올해 1월 관리소장의 제지를 받은 뒤부터는 세탁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세탁실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타다 남은 재에서 흘러내린 검은 물이 아파트 외벽을 따라 흐른 흔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배 냄새는 A씨의 세탁실까지 퍼졌고, 심지어 아이 옷을 포함해 가족들의 옷에도 담배 냄새가 밸 정도로 심각했다.
참다못한 제보자 아내가 아래층 부부에게 '담배 좀 자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당신네나 잘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
한편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면 5만~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거실 등에서 흡연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금연 권고는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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