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텔레그램 마약거래 폭증…위장수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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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텔레그램 마약거래 폭증…위장수사 도입 필요"

연합뉴스 2025-06-26 14: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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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찰청·여야 의원 공동개최 학술 세미나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CG)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대검찰청·식약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 마약류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장수사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약수사 현장에서 이미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 마약단속국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여야 의원들도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도 "위장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장수사 도입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로 위장수사 도입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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