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 반덤핑 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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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 반덤핑 관세 확정

한스경제 2025-06-26 13: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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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연합뉴스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지난 3월부터 무역 당국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 온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1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이미 3월부터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생산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예비 조사를 벌여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사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올해 3월부터 해당 제품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제품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것을 지칭한다.

천연가스, 조선, 강관, 각종 생산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널리 쓰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물량 공세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국내로 밀려들어 시장 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외에도 탄소강 및 열연강판 후판 제품 등의 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무역위가 조사를 통해 중국산 후판 등에 대해서도 최대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수입 관련 공청회를 가졌다.

염색제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는 지난 21일 15.15∼33.9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며 합판 자재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11.82∼17.19%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거친 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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