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베트남이 횡령을 비롯한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베트남 의회는 25일 오전, 형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인민정부 전복, 간첩 행위, 국가 기반시설 파괴, 위조 의약품 및 예방 의약품 생산·거래, 불법 마약 운송, 횡령, 뇌물 수수, 침략 전쟁 도발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벌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된다.
개정 형법 제4조(경과규정)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이들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고된 사형은 집행하지 않으며 최고인민법원장이 이를 무기징역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의회는 최고인민법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안부·국방부·최고인민검찰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당 사형수들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의회는 횡령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재산 환수 조항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횡령 또는 뇌물로 취득한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적극 반환하고, 범죄의 적발·수사·처리에 협조하거나 큰 공로를 세운 경우에 한해 형 감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의 대표적 수혜자는 지난해 약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사기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 쯔엉미란(Truong My Lan)이다. 그녀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무기징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 낮은 형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횡령 재산의 최소 4분의 3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
베트남은 사형수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지만, 최근 수년간 수천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수백 명이 실제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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