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하다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신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강조했다.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혐의 보도를 공유하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량을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몰게 되었다고 한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지 않은 저라도 제 차로 착각하고 운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이경규 씨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오 전문의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전문의는 "공황장애를 숨기지 않고 고백한 유명인들의 용기, 이를 긍정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이 혼자 고통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논란 직후 이 씨 측은 "(마약이 아닌) 평소 먹던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약 성분이나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그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지 않고, 올바른 인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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