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납 대상이 만 19~34세 근로 청년 대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대상의 디딤씨앗통장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만 일시납 대상이었지만 더 확대된 것이다.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청약통장 가입 은행창구를 통해 일시납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최대 4.5%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됐으며 지금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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