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동물이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국가별로 입국 가능 나이, 백신 접종 이력, 동반 가능한 마릿수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검역본부 홈페이지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여름철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검역을 받은 반려동물 수는 약 8300마리로, 월 평균 3802마리로 나타났다.
출국 때 반려동물 검역은 ▲방문국의 요구 서류 및 조건 사전 확인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이력 발급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일자 및 검역본부 사무소 예약 ▲예약일에 반려동물 동반 후 서류와 함께 검역본부 사무소 방문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검역 시에는 마이크로칩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물과 함께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출국 시 발급 받은 동물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서(0.5IU/ml 이상)를 지참하고,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칩 대조 및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예약 및 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항공사 및 공항 내에서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불법 축산물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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