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은 전날(25일)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28일 소환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응하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5일 발부함에 따라 내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28일 소환…尹측 "28일 오전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내란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조사를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다가 지난 23일 특검에 넘어갔다.
'특검1호 기소' 김용현, 추가구속…외환수사 탄력
내란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의 외환수사에는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5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두고 새로 구속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내란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건희특검 "김여사 조만간 소환" 채해병특검 "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씨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7월 2일 광화문 사무실 입주 전까지 관계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12가지 대상 사건의 기록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하면서 파견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고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등 관계기관에도 파견을 요청해 둔 상태다.
아울러 경찰에 1차로 총경 1명, 경정 2명 외 11명 총 14명의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전날(25일)에는 공수처 수사관 1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씨 관련 16가지 의혹 중 우선순위를 정했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고 어떤 것은 무르익은 것이 있고 어떤 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무르익으면 구체적 액션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합동수사팀과 협의해 이첩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협의가 끝났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수사 대상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고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첩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씨에 대해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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