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A씨 등 2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학교 측은 이들의 래커칠 등의 점거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최대 54억원으로 추산하고,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생들의 반발로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는 이어져왔다.
경찰 측은 동덕여대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접수 받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 가운데 38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이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하 등 사실은 검찰의 사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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