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부산 금정구 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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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부산 금정구 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논란

연합뉴스 2025-06-26 10:4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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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청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금정구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30일까지 만료되는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했다.

전직 구의원인 김 관장은 2023년 예술 분야 비전문가라는 논란 속에도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문제는 김 관장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상태임에도 임기가 연장됐다는 점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약 2만 3천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되면 정당을 탈당해야 함에도, 지방 선거법을 위반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도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의원은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구청에 통보했는데도 구청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구청에서 임기 연장 결정을 할 때도 기소가 이뤄졌다는 통보가 왔지만, 인사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정구는 "인사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당시 위원들에게 기소 사실 등을 모두 알렸다"면서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임기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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