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벌금 500만원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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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벌금 500만원 확정…직 상실

이데일리 2025-06-26 10:4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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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돌연 진술을 바꿨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냈다. 검찰이 피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법정에서 피해 교수는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서 교육감의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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