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28일 오전 10시 조사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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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28일 오전 10시 조사 응할 것”

투데이신문 2025-06-26 10:3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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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특별검사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일방적인 소환 통보 방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 일시와 장소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을 먼저 공개했다”며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식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이라도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반하며 임의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 같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사실상 공개 출석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하지만,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니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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