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흉기 사진까지’ 초등생 살해 협박 글 올린 남성, 결국 檢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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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흉기 사진까지’ 초등생 살해 협박 글 올린 남성, 결국 檢에 구속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0:1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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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가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가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중랑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실제로 살해나 폭발문 설치를 계획했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아동 음란물은 왜 올린거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모든 혐의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헌법재판소 방화 등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발견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초등생 보호 조치를 벌였다.
 
A는 해당 글과 함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과 흉기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끝에 신고 접수 6개월 만인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붙잡아 18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으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며 테러를 예고한 글도 확인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협박 글을 올리면서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도 물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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