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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충북 보은군의 한 고속도를 달리던 남자친구 B씨의 차량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운전자인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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