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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폴리아모리(다자연애)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뒤늦게 아내가 ‘폴리 아모리’였다는 사연을 보냈다. 폴리 아모리는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가 합쳐진 말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연애주의다. A씨는 “아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다”며 “스무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서 저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아내의 휴대폰으로 ‘티니핑’ 영상을 보고 있던 A씨는 갑자기 뜬 휴대폰 알림창을 보게 됐다. 알림창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뜬 것으로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에 알림창을 눌러본 A씨는 곧 충격에 빠지게 됐다.
놀랍게도 A씨의 아내는 익명 SNS 계정으로 만난 두 명의 남자와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아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아내에게 항의하자 아내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감”이라며 화를 내다가 결국 “나는 폴리 아모리”라고 실토했다.
A씨는 “(아내가) 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한다”며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 폴리 아모리라는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 또 관련 모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례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가 명백해서 굳이 폴리아모리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라기 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명백하다”고 말했다.
만약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폴리 아모리’ 사상 자체로 이혼 청구도 가능할까. 정 변호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사상이나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다”며 “아내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폴리아모리라는 사상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어 갈등이 극심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양육권 다툼에서 아내의 폴리 아모리 사상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폴리아모리라는 사상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신념이 실제로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권 지정에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의 SNS를 몰래 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며 “만약 메인화면에 우연히 뜬 알람들만 보았고,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과거 기록까지 열람하지는 않았다면 고의도 없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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