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밤 10시 29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고랑에 빠지면서 불이 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단독 추돌 사고를 내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9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고랑에 빠지면서 불이 났다.
추돌 충격으로 차량에서 기름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소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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