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일대 무인매장에서 금품을 훔친 A(2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심야 시간에 무인 PC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의류 판매점 등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모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인매장 금고를 부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훔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등을 집중 수사해 김해에 있는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매장은 감시자가 없어 범행에 취약해 절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금고나 키오스크가 열리면 알람이 울리거나 보안업체로 연락,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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