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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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연합뉴스 2025-06-26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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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등을 26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심한 눈 손상·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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