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타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입수 경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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