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일간스포츠 2025-06-26 08:51:06 신고

3줄요약
A씨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