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기소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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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기소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포커스데일리 2025-06-26 06:3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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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은 26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이 만료 전에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 등 파견 검사 4명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을 들어 김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26일 자정 전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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