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운명의 날'…오늘 당선 가를 대법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운명의 날'…오늘 당선 가를 대법 선고

연합뉴스 2025-06-26 06:00:13 신고

3줄요약

1심 무죄 → 2심 벌금 500만원…한 차례 연기 끝에 판결 선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서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2심의 벌금 500만원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서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앞선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서 교육감은 유무죄를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당초 5월 15일에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선고를 미뤘다.

이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 해소를 위해 신속한 판결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총장 선거 출마에 불만을 품고 손찌검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항소심 법정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의 유죄가 인정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