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카이버드와 작가겸 기자로 알려진 지아 톨렌티노, 또 전 뉴욕타임즈 편집인인 다니엘 오크렌트 등 다수작가들이 해당내용으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0만권 가량의 해적판 전자책을 자사 AI 모델 ‘메가트론’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메가트론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수천 명 작가들의 저작물에 기반해 문장 구조와 화법, 주제 등을 모방해 표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며 이들은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를 문제 삼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최근 AI산업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일환이며, 메타(META)와 앤트로픽 등도 언론사와 작가단체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알려진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엔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들을 AI훈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일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작가측은 법원에 침해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저작권 침해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