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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해자 사면은 국민 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관련 내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조 선 의원을 비롯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피해자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특혜라고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한 뒤 국민통합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해 질의하자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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