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프레시안 2025-06-25 21:58:51 신고

3줄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이를 거부해 구속 상태에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5차례에 걸쳐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