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통보 없는 체포영장 '기각'…특검, 법원 문턱 앞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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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 없는 체포영장 '기각'…특검, 법원 문턱 앞 멈춤

모두서치 2025-06-25 21:5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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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기소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내란 '몸통'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되면서 잠시 호흡을 고르게 된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8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한 것이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통상 주변인 수사부터 시작하는 관행과 달리 사건의 '정점'에 대한 신병부터 확보하는 조 특검의 '특수통'식 수사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하거나 소환 일정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직후 입장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는) 안 나갈 거란 입장이었다"며 "특검이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각이 됐다고 해서 특검 수사의 동력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각 후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체포될 테니 윤 전 대통령이 '을'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과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통지에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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