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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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모두서치 2025-06-25 21:3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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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후 9시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변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고, 특검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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