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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따른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세 시간 앞두고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6일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연락 제한 등 조건을 달아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서다. 이에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에 대란 내란 혐의 수사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걸 기각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28일) 예정된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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