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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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머니S 2025-06-25 21:3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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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밤 9시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26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이 만료 전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도 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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