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자격요건 완화로 조합원 보호...원가 기준 수립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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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자격요건 완화로 조합원 보호...원가 기준 수립은 과제

투데이신문 2025-06-25 20:5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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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는 대부분 영세한 서민으로 이뤄진 조합원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명확한 분양가와 원가 산정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근무지 이전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원이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는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조합 가입부터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사업 중도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분양가와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택건설 전문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반에 분양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이라며 “분양가와 원가 산정 기준 명료화와 주택사업 비전문가인 조합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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