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전입한 교직원…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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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전입한 교직원…2심서 벌금형

이데일리 2025-06-25 20:4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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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1-5부(재판장 권수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주택에 자신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 부모가 밀양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가족은 친구 부모가 사는 밀양으로 주소를 이주한 뒤 김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읍·면)과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학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연속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A씨의 자녀는 한 지역 국립대에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지만 경남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10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6년간 밀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간 전기세 등 어떠한 공과금도 내지 않았고 주소지 상수도 사용량이 4인 가구 월평균(30t)보다 못 미치는 2~10t이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2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인 A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B씨의 합격으로 실제 농어촌지역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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