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경남 창원의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하청 노동자 A(38)씨가 컨베이어벨트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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