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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체포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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