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은 25일 합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5명과 합천군 직원 14명이 각각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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