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동의 녹음죄>를 발의했던 사람이 여가부 장관에 지명됨.
성범죄 혐의에 걸린 무고한 남성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수단인 녹음마저 범죄화하려 했던 지명자. 당시 비록 좌초되긴 했으나 언제든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법안.
성평등을 기치로 내건 부처의 장관 지명자가 남혐을 했던 상황이 진정 유머.
그나저나 유능한 '성평등'가족부라면 가장 상징적 성차별 제도인 독박병역을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성별에 따라 국민의 절반에만 부여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거대한 제도적 성차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다면 무늬만 성평등일 뿐 실상은 그냥 페미부라고 해야 할 듯? 국민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혐오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정부 부처.